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1.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시기
재산세과-579 재산세과-579 재산세과579 20100811 201008 2010 08 11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887, 2009.05.06 , 재산-824, 2009.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887, 2009.05.06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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