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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2.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478 재산세과-478 재산세과478 20100702 201007 2010 07 02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이에 해당됨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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