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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22.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재산세과-532 재산세과-532 재산세과532 20100722 201007 2010 07 22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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