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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2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재산세과-533 재산세과-533 재산세과533 20100722 201007 2010 07 22

요지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같은 법 기본통칙 66-0…1[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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