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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22.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재산세과-531 재산세과-531 재산세과531 20100722 201007 2010 07 22

요지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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