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5.
인적분할 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재산세과-519 재산세과-519 재산세과519 20100715 201007 2010 07 15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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