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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4.

상속재산으로 보험금 등

재산세과-513 재산세과-513 재산세과513 20100714 201007 2010 07 14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인인 수익자가 매월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보험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합계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귀 질의 ‘3’의 경우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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