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4.

상속재산으로 보험금 등

재산세과-513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인인 수익자가 매월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보험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합계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귀 질의 ‘3’의 경우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재산으로 보험금 등 (재산세과-5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