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6.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시 운용소득 적용시기 등
재산세과-485 재산세과-485 재산세과485 20100706 201007 2010 07 0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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