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7.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 인정범위
재산세과-497 재산세과-497 재산세과497 20100707 201007 2010 07 07
요지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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