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6.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재산세과-564 재산세과-564 재산세과564 20100806 201008 2010 08 06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제도46014-12668, 2001.08.16. 서면4팀-1595, 2005.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668, 2001.08.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