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재산세과-498 재산세과-498 재산세과498 20100707 201007 2010 07 07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 ‘1’의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0.6.30.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2010.9.30.)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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