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4.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세과-511 재산세과-511 재산세과511 20100714 201007 2010 07 14

요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함)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은 그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세과-511 재산세과-511 재산세과511 20100714 201007 2010 07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