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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27.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558 재산세과-558 재산세과558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543, 2007.12.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의 경우 乙과 丙이 유상증자에 각각 참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乙과 丙이 액면가액으로 甲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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