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2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536 재산세과-536 재산세과536 20100723 201007 2010 07 23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와 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적용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같은 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감자대가와 주식평가액 변동분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1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자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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