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등
재산세과-525 재산세과-525 재산세과525 20100719 201007 2010 07 19
요지
2007년 귀속분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2007년 귀속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들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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