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9.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 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과-527 재산세과-527 재산세과527 20100719 201007 2010 07 19

요지

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내에 결정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하같음)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알려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내에 결정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 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과-527 재산세과-527 재산세과527 20100719 201007 2010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