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9.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세과-528 재산세과-528 재산세과528 20100719 201007 2010 07 19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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