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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9.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재산세과-526 재산세과-526 재산세과526 20100719 201007 2010 07 19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그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및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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