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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9.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24 재산세과-524 재산세과524 20100719 201007 2010 07 19

요지

주주 등 1인과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 여부를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주 등 1인과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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