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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516 재산세과-516 재산세과516 20100714 201007 2010 07 14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제1안”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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