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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7.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재산세과-492 재산세과-492 재산세과492 20100707 201007 2010 07 07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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