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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7.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493 재산세과-493 재산세과493 20100707 201007 2010 07 07

요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당사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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