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재산세과-475 재산세과-475 재산세과475 20100702 201007 2010 07 02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그 이후 평가기준일 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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