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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2.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74 재산세과-474 재산세과474 20100702 201007 2010 07 02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증여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명의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반환받은 날이 언제 인지를 판결문과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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