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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72 재산세과-472 재산세과472 20100701 201007 2010 07 01

요지

일부주주의 지분만 불균등 감자한 경우 다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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