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73 재산세과-473 재산세과473 20100701 201007 2010 07 01
요지
주식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식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양수 계약내용 및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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