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과-1107 부가가치세과-1107 부가가치세과1107 20100825 201008 2010 08 2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7, 2010.8.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7, 2010.8.2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거래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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