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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111 부가가치세과-1111 부가가치세과1111 20100825 201008 2010 08 25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793, 2009.12.01. 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983, 2007.07.13. 사업자가 표고버섯을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924, 2006.11.27.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해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3팀-420, 2006.03.07. 마늘을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1-3075 1982.12.07.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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