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1.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20100811 201008 2010 08 11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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