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1.
주주의 자산을 양도하고 여러 개의 계약에 의하여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20100811 201008 2010 08 11
요지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2010.12.31.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같은 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① 같은 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② 같은 법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주주 등이 금전외의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을 받은 날을 말함)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