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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1.

근무형편상 출국후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20100811 201008 2010 08 1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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