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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4.

주택과 주택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와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024 부동산거래관리과-1024 부동산거래관리과1024 20100804 201008 2010 08 04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89조제3호에서 말하는 ‘1주택’이란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에 있어서 그 부속건물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89조제3호에서 말하는“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상시주거용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유소용지가 주택부수토지인지는 구체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주거생활을 위한 시설 및 구조, 사용형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면적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현지상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5. 한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 2006.01.19)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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