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4.
법원판결로 취득한 농지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인지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00804 201008 2010 08 04
요지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시 토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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