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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8. 18.

승계받은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 충족 여부

종합부동산세과-37 종합부동산세과-37 종합부동산세과37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은 일정한 규모․공시가격․호수․임대기간 기준을 총족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5호나목에 따라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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