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10.
출자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891 소득세과-891 소득세과891 20100810 201008 2010 08 10
요지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장의 출자자로부터 지분 일부(1/126)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해당 종업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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