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29.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원천세과-624 원천세과-624 원천세과624 20100729 201007 2010 07 29
요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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