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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10.

파산배당금으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우대 등 적용가능 여부

원천세과-635 원천세과-635 원천세과635 20100810 201008 2010 08 10

요지

파산배당금으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적용됨

본문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예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이자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이자소득과 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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