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2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거주자가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의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623 원천세과-623 원천세과623 20100729 201007 2010 07 29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된 경우해당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별도 세대원의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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