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29.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621 원천세과-621 원천세과621 20100729 201007 2010 07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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