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9.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방법 등

소득세과-794 소득세과-794 소득세과794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정기부금을 그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에 따른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그 보유하는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방법 등 (소득세과-794 소득세과-794 소득세과794 20100709 201007 2010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