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6. 24.
의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해당 여부
원천세과-507 원천세과-507 원천세과507 20100624 201006 2010 06 24
요지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품목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문의한 바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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