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소득세과-892 소득세과-892 소득세과892 20100810 201008 2010 08 10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387, 2005.11.15.】및【서면1팀-97, 2004.0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가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97, 2004.01.20.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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