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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27.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851 소득세과-851 소득세과851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2, 2010.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2, 2010.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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