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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8.

생활대책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의 토지매매차익 소득구분

소득세과-788 소득세과-788 소득세과788 20100708 201007 2010 07 08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6, 2010.0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6, 2010.01.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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