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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20.

투자매매업자가 대납하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등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821 소득세과-821 소득세과821 20100720 201007 2010 07 20

요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해당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제84조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별 5만원의 해당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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