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6. 29.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소액수선비의 당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과-753 소득세과-753 소득세과753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여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56, 2006.0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6, 2006.01.17. 귀 질의의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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