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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14.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35 부가가치세과-735 부가가치세과735 20100614 201006 2010 06 14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해석은 기존 해석(법규부가2009-0053, 2009.3.4)을 바로잡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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