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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2.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부가가치세과-1157 부가가치세과-1157 부가가치세과1157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24,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24, 2005.12.20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또한, 당해 거래와 관련한 수출입신고서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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