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2.
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
부가가치세과-1156 부가가치세과-1156 부가가치세과1156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5항에 따라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