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0. 8. 31.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 등
법규국조 2010-253 법규국조2010-253 법규국조2010253 20100831 201008 2010 08 31
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4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일본국적자)가 과거 일본 및 한국에서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약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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